보은군, 정이품송 후계목 분양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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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이품송 후계목 분양 보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4.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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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례 없어 법률적 검토 필요”
문화재청 허가 받으면 빅히트 예감
정이품송의 역사문화자원 가치는…

보은군의 상징이며 대한민국 소나무를 대표하는 정이품송의 자목 판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보은군은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된 정이품송의 후계목 10년생 200여 그루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의 판매 중단 요청에 따라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5일 보은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일반에 판매한 사례가 없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법률적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보류했다.
문화재청은 정이품송 후계목 증식 사업이 유전자 보존을 위해 추진된 만큼 일반 판매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애초 유전자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수령 600년을 넘기며 솔잎혹파리에 감염되고 태풍과 폭설 피해로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정이품송의 유전자 보호를 위해 2008년 천연기념물 관리 기관인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의 솔방울을 채취해 후계목 재배 사업을 벌여왔다.
군은 최근까지 보은군 일원에서 키운 1만여 그루 가운데 정이품송과 유전자가 99.9% 이상 일치하는 200여 그루를 이달부터 1그루당 100만원을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군 관계자는 “정이품송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아쉽게 됐다. 문화재청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판매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이 정이품송 후계목을 분양한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가 하면 분양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편에선 보은군이 장사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 그루당 100만원으로 책정한 후계목 값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조달청에 고시된 가격에는 정이품송 후계목과 크기가 비슷한 높이 3m 밑둥 지름 10㎝인 소나무 가격이 35만원, 높이 4m에 밑둥 지름 15㎝ 소나무는 5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나무 굴취 가격을 포함하면 가격이 40~50% 더 올라간단다.
지역의 한 주민은 보은군의 소나무 분양 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의 관계법령에 따라 현상변경을 위한 허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장사가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이품송을 돈으로 환산하면
속리산 ‘정이품송’의 역사문화자원적 가치가 4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신 매체 뉴시스는 지난 8일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손희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 정이품송의 가치에 대해 다뤘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손희준 박사는 노거수의 역사문화자원적 가치평가에서 정이품송의 가치는 4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손 박사는 경제성, 인문역사, 성장장소, 수형, 수목상태, 수세, 수령, 수종, 성장환경을 따라 각 인자 가중치와 경제가치 가중치를 나누는 평가기법을 이용했는데 정이품송은 8개 평가지표 중 수목 상태만 3급(50%)이었을 뿐 나머지 7개 계수는 모두 1급(100%)으로 나왔다.
손 박사는 “논문에서 도출한 (정이품송) 금액은 문화재청이 발표한 약 800억원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주변 관광자원을 고려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에선 수목 자체의 가치만 평가했지만, 수목이 차지하는 토지 보상과 관광 수입을 고려하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정이품송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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