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 없이 위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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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 없이 위탁 ‘주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4.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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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건축, 법규위배 사유 없으면 허가해야
보은군 소극적 행정, 충북도 감사에서 지적

충북도가 보은군, 충주시, 단양군 3개 시군에 대해 지난 2~3월 특정감사를 벌여 소극행정 17건을 적발하고 주의, 시정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일 충북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보은군은 위탁절차 없이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인에게 맡겼다가 2017년 지적을 받았음에도 군은 지난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은군은 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을 보은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대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종합감사 시 공립어린이집 설립일부터 2017년 6월 감사일까지 직접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집행(2016년)하는 등 위탁절차 없이 위탁운영의 형식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시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시정기한일로부터 1년 2개월여가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감사처분요구 이행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다. 관계자는 “미조치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보은군은 또 축산업자들이 2017년 축사 건축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를 의식, 불허했다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군의 불허 사유는 보청천 오염우려, 악취, 자연경관 저해, 지하수 오염, 주민권리 침해, 집단민원 제기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팀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을 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사유와 민원 발생을 사유로 거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허가신청 사항임에도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의식해 권한 없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불허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케 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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