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은 왔는데...농민들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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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철은 왔는데...농민들은 답답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4.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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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산.우진리, 파헤쳐진 논에는 대형 물구덩이만
▲ 모래를 채취 후 원상복구가 안된 현장 모습.

삼승면 달산.우진리 농민들이 농사철은 다가오는데 “모래를 채취한 농지와 농로 등이 복구가 안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우진리 517,518번지 달산리 717,718번지 4필지 1만5394평방미터의 농림지역에 있는 논 이다.

이곳에는 지난해 12월 지역A업체가 모래를 채취하고 지난 3월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모래 채취 인허가를 신청했다.
 
A사는 “1만5379입방미터의 모래를 채취하고 농지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원상 복구하겠다”며  보은군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군 농정과는 농지일시 사용허가, 지역개발과는 개발행위 허가,안전건설과는 모래채취 허가를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 줬다.

그러면서 농정과에는 농지복구예치금 1억을 보증보험으로 제출했고 지역개발과에는 복구예치금 570만원을 예치하는 등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쳤다.

이후 A사가 당초 약속한  복구기한을 넘기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보은군은 4월12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라고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4일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논바닥 표토층을 걷어낸 후 알토란 같이 쌓여 있던 노란색의 질 좋은 모래를 생산해 판매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업자들이 복구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모래를 채취한 곳에는 사업 종료 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시 양질의 흙을 사용해 농지로 복구하되 농지의 상태 및 경작여건이 사용 전보다 불량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 뒤처리가 불분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산,우진리 내용을 제보한 주민K씨는“ 해당 4필지 논 주인들이야 올 한해 농사 보상금을 준다면 문제될 것 없지만 모래채취 현장으로 진입하는 농로는 대형차량이 진입하며 울퉁불퉁해져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받고 너무 깊이 모래를 채취해 포장된 농로 마져 무너질까봐 이용이 꺼려 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모래채취 현장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L씨도“보은군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사한 관로 바로 밑까지 모래를 채취하다 보니 수로가 공중에 붕 떠 있어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복구예치금 등이 있는 만큼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농로주변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 복구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내부사정으로 시한이 촉박해 8(월) 복구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복구에 사용될 토사도 이미 확보해 놓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관계자는“ 농번기를 맞아 이제는 더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지난 4일 문제 제기 후 현장을 확인 했다. 회사 관계자를 불러 빨리 원상복구토록 독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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