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고을소식지’ 이달부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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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고을소식지’ 이달부터 발행 재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4.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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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은군의회, 조건부 제작 합의
숙제 많아진 보은군, 부담 걷어낸 의회

보은군의회가 지난해 말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3개월 간 중단됐던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보은군이 1차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예산 6400여만 원(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전액을 승인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4월 말부터 보은군 행정소식지 제작을 속개할 방침이다.
대추고을소식지 운영을 놓고 한때 난타전이 오갔던 두 기관이 조건부 협의안을 마련하고 3개월 만에 협치 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보은군의회는 대추고을소식지 관련 예산 승인 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에 보은군의회와 집행부 간 소식지 발행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있었다”며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은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읍면별 각 1명의 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 경우 편집위원 수가 현재 6명에서 최소 11명으로 증원된다. 또 읍면별 명예기자 각 1~2명씩 위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편집위원의 2년 임기는 보장하되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공무원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편집위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 및 의결권 보장과 함께 전체 발행지면은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출향인을 위한 지면도 6개면으로 확대 배정됐다. 의회 관련 소식을 다루는 면은 1개면이 기본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의 왜곡 보도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만 요구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놓았다. 소식지 배부는 현재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배부하되 출향인과 희망자에 한해 우편배부를 하고 향후 배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모두 우편발송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 경우 배송비가 현재 월 1000부 발송 40만원에서 1만8000부까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군의회는 위 협의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집행부에 송구해 올해 중 또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받아들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개선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한다는 회신이 있었음으로 예결특위에서 소식지 예산을 원안 가결 한 것”이라고 예산을 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은군 간부공무원 27명은 의회가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 9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알권리 무시와 조례에 어긋난 행위”라고 반격했다. 이에 보은군의회도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심의했음에도 간부공무원들이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로 맞받아쳤다.
보은군이 보은군의회가 제시한 조건부 협의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양 기관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경색됐던 두 기관이 화해모드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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