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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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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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4월부터 5월 31일 까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도와 군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임도변 주차 차량을 조사하여 임산물 불법굴취 및 채취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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