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이달부터 5월말까지 두 달 동안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10명을 편성해 산림 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와 불법 산지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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