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송 ‘장사’가 아닌 브랜드 가치를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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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장사’가 아닌 브랜드 가치를 키우자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9.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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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최근 식목일을 맞아 양묘장에 있는 10년생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후계목을 일반인에게 유상 분양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판매가격은 정이품송 후계목이 100만원, 정부인송은 50만원으로 유전자검사를 거쳐 자목(子木) 판정을 받은 소나무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보은군은 정이품송에 달린 솔방울 속 씨앗을 받아 모종을 재배해 높이 3~4m의 10년 생 소나무로 키워 생산한 자목으로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유전자 검사 결과 정이품송과 99.9%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은 아들나무들이 이달부터 기관과 기업, 개인 등에게 분양될 예정으로 1그루당 가격이 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들나무가 판매될 때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품질 인증서가 발행되고 구매자가 직접 재배장을 찾아 원하는 나무를 고를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문화재청은 보은군이 정이품송 자목을 판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애초 유전자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했는데 유전자 보존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령 검토를 한 뒤 보은군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35조)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의 정이품송 후계목 양성사업은 날로 노쇠하고 있는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려고 시작했다. 수령이 600년 이상인 정이품송은 현재 높이가 15m에 달하며 폭풍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10년 전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보은군은 정이품송이 노령화돼 보존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일어 후계목 양성 사업을 기획하고 정이품송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았으며 정이품송이 늙고 쇠약해져 솔방울이 일반 소나무보다 훨씬 작아 발아율도 일반 소나무의 30~40% 수준에 그쳐 싹을 틔우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번 보은군의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를 놓고 심지어 보은군이 ‘장사’ 를 한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애시당초 유전자원의 목적으로 생산한 자목을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판매한다는 방침에 발끈하는 모양새이다.
문화재청의 관계법령에 따라 현상변경을 위한 허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분명 ‘장사’가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국토에 정이품송의 후계목이 곳곳에 심겨져 정이품송의 이름을 떨 칠 수 있다면 다시한번 정이품송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경쟁력 있는 발상이다.
보은군의 가치중 하나가 속리산의 중심으로 형성된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자랑하면서 이곳 보은에서 생산된 정이품송의 후계목에 대해 장사라는 편협된 생각보다는 보은군의 상징성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하자.
또한 키워진 나무를 무상공급이나 관내에 필요한 곳에 식재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이품송 후계목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
보은군의 유상공급 방침은 정이품송의 후계목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문화재법에 근거한 현상변경에 대한 행위여부에 대해 보은군이 풀어야 할 과제이지 유상공급에 대해 보은군이 ‘장사’ 라는 말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정이품송은 보은군 뿐만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에서라도 그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정이품송 후계목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이를 통해 지역의 청청한 이미지를 키울 수 있는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해 문화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누구나 정이품송 후계목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지면서 산림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전 국토에 정이품송의 후계목이 보급되어 그 명성에 걸맞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이품송 후계목 사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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