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예산 4211억 17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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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예산 4211억 1723만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9.03.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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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334억 5109만원 증액 '승인'
▲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이 1차 추가경정예산 원안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26일 제32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2019년 예산을 4211억 172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보은군이 보은군의회에 요청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규모 총 4211억 1723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대비 8.6% 증액된 334억5109만원 규모로 증가했다.
 보은군이 본회의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 4211억172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대비 310억3694만원이 증가된 3853억1954만원이며, 세외수입 96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2100만원, 조정교부금 50억원, 보조금 78억2944만원, 지방채 165억3491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대비 24억1414만원이 증가한 357억9769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억126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7745만원이 증가한데 반해 보조금은 7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이 요청한 제1차 추경예산 중 군정홍보지인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 6400만원을 비롯한 보은군청사환경정비사업예산, 보은스포츠파크체육시설 확충사업예산, 보은대추연구개발비 등은 요구대로 승인하였으나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 노인철학 학술회의 등 7건 12억 1666만원의 요구에는 10억 6609만원을 삭감한 1억5057만원을 승인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노인대학 운영지원사업비의 경우 보은군이 요청한 6007만원 중 1,100만원, 노인철학학술회의 관련 3,280만원, 1차 행복주택운영관리비 4,029만원, 사격팀운영비 1,000만원, 스포츠사업단 업무추진비 3,840만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최부림 의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 등 총7건 10억6,609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그 밖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이날 보은군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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