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만18세 이상)된 아동 가운데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매월 20일 월 30만원을 12월까지만 지원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지급대상 기준 등을 최종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대리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접수중이다. 자세한 정보는 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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