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의약품 도매상 서로 네 탓 다른 주장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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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의약품 도매상 서로 네 탓 다른 주장 평행선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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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 "조달청 입찰정보에 이미 다 공개해 문제 없다"
바이오힐 "특정약품 명시 입찰공고는 입찰 및 계약 기준 위반이다"

보은군보건소에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 업체로 확정된 업체와 보은군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약품공급업체인 바이오힐은 27일 보은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소의 특정약품을 명시한 입찰공고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입찰에 선정된 후 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재조사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성분은 같지만 명칭이 다른 의약품을 납품하려 했지만 보은군보건소가 거부해 일부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괴산군 등 다른 지자체는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오직 보은군만 약품명만 바꾼 대체 의약품 납품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6년 보령시 보건소와 2017년 5월 합천군보건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해 공정위에 해석을 요청한 바 공정위는 약효의 차이가 없다면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고  특정약품을 명시한 입찰공고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동일성분의 의약품 납품을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바이오힐의 주장에 대해 보은군 보건소 관계자는“약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낙찰업체가 제약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이는 납품약품을 변경할 수 있는 의약품 단종이나 피치 못 할 공급사의 사정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이며 “입찰공고에도 분명시 대체약품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바이오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은군보건소 관계자는“보은은 지역적 특성상 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질환 어르신이 많아 약품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보니 성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성분에 대해 3-4개 대체약품만 허용하고 있다. 바이오힐측은 해당 의약품 확보에 실패한 것이지 제네릭을 허용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난 1월 낙찰자 확정 후에도 지속되자 보은군보건소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던 업체를 대체공급업자로 정하고 의약품을 공급 받아 의약품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바이오힐 은 지난 1월 보은군보건소 의약품 공개입찰에 참가해 80,497%로 입찰해 462종 5억7800만원의 의약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보은군보건소와 의약품 공급업체 간의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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