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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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돌입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9.03.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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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효율적 단속이 기대된다.
불법주정차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하기위해서는 1분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며 이 사진은 위반지역과 위반차량 번호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한다.
 신고를 접수하기위해서는 이 여건을 충족시켜 법규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보은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가 운영되는 지역은 5m이내 정지해서는 안되는  소방시설주변으로 2개소, 교차로 모퉁이 35개소가 해당되며, 정류소표지판 좌우 10m이내에 해당하는 버스정류소 2개소, 황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위반 단속지역 23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삼산리 민들레안과 앞, 검정고무신 앞, 중앙사거리 4개소, 동한사거리, 하나로마트앞, 큰사랑큰약국 앞, 대호사우나앞, 버스승강장부근, 중앙사거리, 동한사거리 등 총 62개소가 주민들의 스마트폰신고에 의해 단속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누구의 눈에 어떻게 띄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받게될지 모르는 만큼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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