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근로사업 보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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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근로사업 보완시행
  • 송진선
  • 승인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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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조건 강화, 주부 등 제외
농촌 인력난 및 임금 상승요인까지 가져오고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작업태도 등 파행을 거듭해왔던 공공 근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군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근로사업과 관련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동안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단계 공공 근로사업에 대한 보완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본보에서는 공공 근로사업이 농촌의 인력난과 임금 상승 요인까지 가져와 농가에 부담을 안겨줘 농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선발조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본보 제414호 7면보도)

군의 보완지침을 보면 우선 농촌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좋고 임금이 후하다는 이유로 농촌인력이 대거 공공 근로사업장으로 몰리면서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 또 선발조건을 강화해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와 재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 보호자, 가구원에 의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 등은 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 명단도 노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10월1일부터는 임금 단가를 3000원 인하하고 임금 상한제를 전환해 노동강도가 큰 숲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3만원에서 2만7000원 이하로 인하하고 옥외 근로의 경우에는 2만5000원에서 2만2000원 이하로 조정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3만5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휴일, 식비 등을 규정한 근로조건 약정서를 재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일일 작업량을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무조건 이행각서를 쓰도록 해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근무중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불응 등 불성실한 근로자들의 작업을 독려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직자들의 생계대책 일환을 추진된 공공 근로사업이 실직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자 등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일당까지 농촌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농작물 수확 등 농촌현장에 투입되었던 인력까지 모두 공공 근로사업장으로 빠져나가 농촌인력난을 가중시켰고 고임금을 가져오는 결과가 초래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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