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연중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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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연중 상시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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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이달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보은군은 경찰서, 교통관련 조합과 연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장날을 중점으로 연중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보면 불법자동차 유형마다 과태료 등의 기준은 상이하다. 불법자동차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명령 미 이행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보은군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각종 매체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불법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주민신고를 통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설 예정이다. 불법 자동차와 관련한 주민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540-30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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