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자체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 등을 비교.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읍 민원실 또는 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개별주택 확정가격은 소유자등의 의견청취기간이 지난 4월 30일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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