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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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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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 신청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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