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본요금 2800원→3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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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본요금 2800원→3300원 인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3.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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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달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월 중 충청북도 전역에 적용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그간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7m로 6m 축소,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마련했다고 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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