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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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3.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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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와 삼산사거리 일원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및 도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은군과 보은경찰서, 모범운전자연합회충북보은지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주정차 위반 사례 등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운전자와 일반 주민에게 배포하며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대하여 홍보했다.
최근 군은 불법주정차로 교통혼란이 가중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장날 캠페인 전개 활동, 전단지 배부, 주민과의 간담회 등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5월부터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해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안전한 보은, 깨끗한 보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가 끝나는 5월부터 보은군청과 보은경찰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주정차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보은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10명이  주정차 홍보 및 주차장 안내 계도를 위해 혼잡지역 및 무인카메라 사각지대에 배치돼 도로에 주정차를 하려는 차량에 대해 동다리 및 남다리 하상 주차장 등 여유 공간으로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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