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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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4회>
  • 보은신문
  • 승인 2019.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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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급 지급’ 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과태료 부과(법 제68조) 포상금 지급(법 제76조)
 - 부과대상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부과금액 : 제공받은 금액의 10배~50배(상한액 3천만원)
 - 면제(감경)대상 :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
- 지급대상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지급금액 : 최고 3억원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거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신고·제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 지급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7명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 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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