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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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3.0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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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 직불금 지급대상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지된 농지이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ha당 70만원(유기농), 50만원(무농약)이 지급되고, 채소, 특작, 기타는 130만원원(유기농), 110만원(무농약)이 지급되며, 과수는 140만원(유기농), 120만원(무농약)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이 접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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