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지방선거 해 해외출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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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지방선거 해 해외출장 제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3.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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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 발의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됐다. 발의자는 김응철 의원.
이 규칙안에 따르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보은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등이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은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7인 이상 구성)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반면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김응철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규칙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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