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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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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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발주자나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대한 2019년도 수수료를 확정 발표했다.
품질시험은 도내 도.시.군.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16년 이후 3년간 수수료를 동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동결에 따른 인상폭이 매년 커지고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에 따른 도내 품질시험 대행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전문인력부족, 장비노후화 등에 따른 품질시험 부실 등 신뢰도 저하 요인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계자는 “품질시험 국립기관인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수료를 상향조정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품질시험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인상폭은 2015년 대비 노임단가 18.1%,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2019년 품질시험 수수료 평균 18.3% 인상 요인이 있어 큰 폭으로 인상하지만 11개 광역단체의 품질시험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4번째로 낮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도 충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2월 15일 충청북도 도보에 고시함에 따라 확정되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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