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등 비방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주체·목적 | 허위사실 공표죄(법 제61조) | 후보자 등 비방죄(법 제62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Q.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에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 게재에 해당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것입니다.
Q. 선거공보에 비정규학력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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