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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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2.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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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까지 군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보은군 민원실에서 오는 25일까지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해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3.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상승률 9.1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공시 정책방향은 시세 15억원(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중저가주택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인데, 충북은 중저가 위주의 주택분포로 인해, 급격한 가격상승 없이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상승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연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과 건강보험료 급증 등에 대한 우려 기사가 보도되어, 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은 실제 세부담 증가나 복지혜택 불이익 등을 염려할 수 있지만, 금년도 도내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소폭 상승으로, 올해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표준주택은 인근 단독주택을 대표할 만한 주택으로서, 국토부가 표준주택의 가격을 먼저 산정해 공시(1월)하면 각 지자체가 그 가격을 기준삼아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 공시(4월)하므로, 표준주택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선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주택공시가격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등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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