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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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산성과금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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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의 대상은 전년도 예산으로 신청분야는 크게 지출절약과 수입증대로 나눴다. 지출절약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한 경우이며, 수입증대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충북도 예산에 한해 세입이 증대된 경우다.
예산성과금의 접수는 오는 28까지 공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홈페이지(도살림살이-참여마당)에도 게시돼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체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5월중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성과금은 절약된 경비나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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