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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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보은신문
  • 승인 2019.02.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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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13일 치러짐에 따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이 올바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정보를 질문과 답변으로 제공하는 만큼 군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기부행위

Q. 기부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입니다.

Q. 선거출마예정자가 지역 내 노인정 등에 음료수나 소량의 물품을 사서 방문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나요?
A. 선거출마예정자가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가액을 불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것입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2018. 9. 21 부터
2019. 3. 13 까지

기부행위제한
2. 22 부터
2. 26 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2. 26 부터
2. 27 까지

후보자등록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28 선거기간개시일
3. 3 선거인명부 확정
3. 5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3. 13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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