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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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 개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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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전했다.
현재까지는 검사한 보건기관에서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보은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되고 본인이 동의하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발급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달라 온라인 재발급 시 불편을 초래했으나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재발급 시 검사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덜게 됐다.
단, 건강진단결과서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단결과 등이 포함된 진료기록에 해당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대리수령 위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기관을 방문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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