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접직불금 접수
상태바
쌀.밭.조건불리 직접직불금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3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30일까지 읍면 또는 농산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접수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불금(쌀.밭.조건)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기간 동안 통합접수하게 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우선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여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난행와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 ha당 평균 50만원에서 올해 5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또 밭고정직불금은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