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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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
  • 송진선
  • 승인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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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지원 현실화로 수재민 재활의지 심어야
군의회(의장 박홍식)는 12일 제76회 임시회를 개최해 채무부담행위 승인 및 재해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수해복구 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군의회는 재해복구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앞서 정부지원이 공공시설과 기간시설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개인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흡하다며, 모순점이 있는 관계법령 등 제도개선과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 보상 차원의 실질 생계비 지원으로 피해 농민들의 재활의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재난관리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이와같은 근거가 없다며,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비교해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특별재해구역을 선포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현실적인 주택복구비에 미치지 못하고 70%이상이 자부담이므로 지원기준액 및 무상지원 비율의 상향조정과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단일화하고 무상지원액도 상향 조정해야하며 상점에 진열, 저장된 상품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 명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자동제어장치, 착유기 등과 같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도 건의문에 담았으며, 준공전의 완공단계인 양액재배시설 등과 같은 시설도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근거가 없는 축산농가 및 농림시설 재배농가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외에 지원액 산정기준이 되는 정밀 조사는 응급 복구후 5일이내로 보고시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작목별, 분야별로 농어업 재해보상보험법 제도의 도입 검토를 건의하고 있다. 한편 군의회는 집행부가 요청한 22억83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 신청 건을 심의하고,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의 재해특위 현장 조사활동을 기초로 한 결과보고서 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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