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人)의 말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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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의 말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9.01.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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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공인이라 하면 정치인, 연애인, 언론인 등 각계 각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인의 반대인 사인(私人)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공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은은 공인들이 문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사인에서 공인으로써의 신분(?)상승이라는 감투를 쓰다보니 사익인지 공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해충돌의 행동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손혜원 국회의원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추구라는 이해충돌속에서 손 의원이 사인이 아닌 공인의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언론의 지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인의 신분으로써는 해서는 안되는 처사였다는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인의 말이나 행동 그 모두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인이 상대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공인에게 어떤 의견이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행동으로 옮기다보면 자칫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사인이 한 말의 진위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논리가 쌓였을 때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니면 말고식이나 그때는 그랬는데, 누가 그러다 라는 식의 카더라통신에 대해 철저한 경계심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금 보은군은 대표적인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망망대해를 건너고 있다. 보은군 집행부의 의회경시라는 이유로 시작된 논쟁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보은군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보은군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은군 집행부와 보은군의회와의 일련의 사건 모두가 보은군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두 수장의 기싸움은 결국 누구도 승자가 없는 흠집내기로 인해 결과는 행정공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번 보은군의회의 공무원집단 행동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면서 보은군의회 의장은 분명 “그 결과에 존중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결과가 공무원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보은군 간부공무원에 대한 문책내지는 그에 합법한 행정판결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감사결과가 기각이나 협의없음으로 나오면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보은군의회가 집행부의 수장인 보은군수를 향한 공방이 이제는 600여 보은군 공무원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공인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개인들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다. 
공인의 공신력은 어떠한 정보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누가 그러더라,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 가 아니라 “이래서 이렇더라” 자신의 주장이어야 한다.
지금 보은군의회는 집행부를 향해 문제제기만 한 채 그 해결에 대한 방안은 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인 스스로는 소신있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모든 의결방식이 누가봐도 당리당략에 의한 다수당의 주장으로 일방통행의 모습이 역력하다. 
공인의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공인의 권력 역시 지역주민이 공인으로 인정할 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말이 달리지 못하면 우선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필요없다고 죽인 말을 다시 살리겠다고 잘 달리는 말을 보러간다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에 전념한다는 보은군이 축구센터 유치전에 강건너 불구경한다고 질책하기 이전에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사전대처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잘못된 행정이었다면 그때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칫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집행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기능을 살려 시간을 갖고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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