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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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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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완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 농어촌 7200만원에서 1억100백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지원예산도 올해 57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119만원(4인 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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