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각종 사고로 황금돼지의 해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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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각종 사고로 황금돼지의 해 무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9.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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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 절도사건, 화재발생 이어져

  2019년 새해에 들어오면서 각종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속리산면 사내리 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 2개의 점포를 함께 불태우는 사고가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압했다.
 소방서는 이날 화재로 5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은 1억5천여만원을 넘어설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 다음날인 19일에는 보은읍 장신2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김홍길(83)옹의 주택이 전소돼는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에서도 소방서에서는 2000여만원의 피해를 추산하지만 보험사에서는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1월 16일에는 우편물을 싣고 보은읍 성주리로 가던 오토바이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날 사고는 집배원의 발빠른 대처로 소중한 우편물이 안전하게 보전됐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음주사고 없는 18년7개월이라는 보은경찰서의 음주사고 없는 기록이 깨져 버린 것이다.
 모 파출소 소속의 경찰공무원이 지난 4일 밤 9시 40분쯤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보은읍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옆 도랑으로 빠져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수한면 묘서리의 마을길에서 A씨(67·여)가 몰던 삼륜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1.5m 다리 아래 도랑으로 굴러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에는 승용차를 주인 몰래 끌고 달아난 학생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러한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잘못이 아닌 우발적 사고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대처”라며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아직까지는 음력으로 개띠해인 만큼 설을 새고 나면 황금돼지의 해가되는 만큼 사고도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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