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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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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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은 강원,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전용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하기 위한 보장성 화재보험상품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도비 30%, 군비 40%)를 지원하는데 군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후 분기별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상품은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 화재보험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납부금액이 저렴하다. 3년 이상 가입 시 가입비도 할인되고, 가입상인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고,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직접 자금관리 및 운영관리를 하기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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