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면 북암1리, 지적재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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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면 북암1리, 지적재조사 완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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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속리산면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31일자로 458필지 287만9,348㎡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 공고했다.
군 관계자는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등기관서에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 징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을 수렴했다.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사유도로를 군유지로 편입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총 458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했다고 보은군은 밝혔다.
특히 북암리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와 경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규칙한 경계로 인해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농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번 재조사를 통한 경계재설정으로 이러한 민원이 모두 해소되어 개인의 재산권이 확보됐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 시작될 북암2리와 회인면 갈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합리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으로서 보은군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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