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중단…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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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중단…광고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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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견 접수결과 발행 찬성 ‘압도’
편집위원들 “권한 침해받지 않았다”

보은군이 2019년 1월부터 행정 소식지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소식지 발행 관련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군민의 광고 게재 신청을 받아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보은군의회가 소식지 발행 예산을 전면 삭감함에 따라 마지막 호가 될지도 모를 217호 대추고을소식지가 지난 12월 31일자로 발행됐다. 이번 소식지에는 전체 12면 중 6면에 걸쳐 소식지 중단 관련 소식이 게재됐다.
소식지에는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의 입장, 군민께 드리는 호소문, 예산 삭감에 대한 군민의견, 보은군의회의 입장문, 지방행정동우회 보은군지회 의견, 본예산 삭감에 대한 보은군 입장 등을 소세하게 실었다.
한 달에 한번 군 공보담당과 함께 군정 소식을 전하는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 일동은 보은군의회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편집위원들은 “군의회는 예산삭감은 헌법적 기능으로 조례의 규정보다 상위법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하나 그런 식의 잣대라면 조례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항은 조례를 따르라하고 삭감 시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소식지를 발행 안하는 지자체가 상당수라 했는데 알아 본 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보은군 포함 단지 3개 자치단체만이 발행을 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소식지를 편집하는 위원들이 편집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편집위원들은 “장담하건데 한 번도 침해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전에 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 중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나 한두 명의 의견을 마치 편집위원회 전체의 의견인 양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회가 현 편집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거나 듣고자 노력은 했는지 되물었다. 이어 “상당수의 주민이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이 그런 의견을 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추고을소식지는 예산 삭감에 대한 군민의견도 게재했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주민 141건, 기관단체 188건, 출향인 13건, 기타 5건 등 모두 347건이 접수됐다. 찬반 물음에는 발행 찬성이 339건으로 압도했다. 반대는 6건. 삭감 반대에 대한 의견에는 소식 창구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행유지 103건, 주민 알권리 34건, 고향소식 14건, 주민의견 미수렴 10건, 홍보 5건 순이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봇물을 이뤘다. 박진수 편집위원은 “예산 삭감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내지 간담회를 통해 사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꼬집었다.
부산 출향인 정성수 향우회장은 “출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사람으로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도 “타관객지에서 고향소식을 전하던 대추고을소식지는 친구의 따뜻한 소식이요 고향의 정감이며 자부심”이라며 “다시 발행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방행정동우회원들은 “군민의 보편적인 알권리마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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