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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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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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3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00억원을 신규 운영해 소규모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자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리고,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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