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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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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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지난 12월 24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대파대와 농약대는 14%, 천적.학습용 곤충은 60% 인상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주로 피해를 입는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와 농약대 기준단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대파대 2배, 농약대 4.8배를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에는 충북도 내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외에도 체리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곤충사육사, 식용곤충 등 곤충분야에 대한 기준단가도 신설되어 향후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복구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농업인이 보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모든 품목에 실질적 복구단가가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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