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원상복구, 사유지 매입 등 대책 필요
불하한 하천부지의 원상복구 및 필요시 하천 인근의 사유지 등을 매입해 큰 비에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폭을 넓히고 도로와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 등 구조물의 확장시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내 각급 하천의 경우 하천이 담아내야할 물의 양을 감안할 때 하폭이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하천을 연결하는 각종 구조물이 작아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제방공사를 하지 않은 곳이 많아 호우시 항상 수해위험을 안고있는 형편이다. 이번 집중호우에서도 삼가천, 거현천, 보청천, 적암천, 종곡천 등 준용하천 인근의 농경지는 물론 주택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등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특히 이들 준용하천은 동시에 받아내야 하는 물의 양이 많고 또 급류인 경우도 있어 삼가천의 경우 장내~삼가간 지방도로가 완전유실되었는가 하면 거현천의 경우도 하천 폭이 좁아 인근 농경지 유실피해가 컸으며, 적암천의 경우도 하천폭이 좁아 제방유실로 농경지에 큰 피해를 줬다. 또 적암천과 삼가천, 보청천이 합수되는 마로 기대리의 경우 하류임에도 불구하고 상류보다도 하천폭이 좁아 하천 인근의 농경지는 물론 마을 대부분이 침수되었다. 이외에 소하천이나 세천의 경우 하천줄기가 꼬불꼬불해 호우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물길을 잡고 준용하천과 마찬가지로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하천법에서 이수 치수에 지장이 없으면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점용 또는 불하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는 준용하천과 공유수면에 대해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해줘 매년 1700여만원의 하천 사용료를 징수, 군수입으로 잡고 있다. 현재 준용하천의 하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총 12개 준용하천 가운데 568필지 41만8681㎡에 달하고 보나 집수암거, 유수인용, 식수지 등을 위해 점용한 것은 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하다. 공유수면의 경우도 총 320필지 21만1870㎡이 점용된 가운데 논, 밭, 대지, 잡종지 등으로 점용된 것은 386필지 20만7549㎡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인근 제방유실 및 농경지 유실과 주택 유실, 파손 등에 비한 피해액이 엄청난 것에 비해 1년간 하천사용 수입은 17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현재 불하를 해준 하천부지를 회수해 하천 부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이번 수해현장 복구시 큰비에도 유수에 지장을 받지않도록 굽이가 심한 하천은 물길을 바로잡고 다른 지목으로 점용된 하천부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회수해 하천폭을 넓히는 등의 항구복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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