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김선관)가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상도 기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에서 10만원의 현금으로 변경됐다.
충청북도의회가 지난 11월 9일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 제출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 통해 현금 1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과 조례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등이 이에 포함된다.
신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보은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가 단절되길 바란다.”고 신고포상제 운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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