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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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18.1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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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620건에 6억8,45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및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미납부 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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