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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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달라지는 것은?
  • 보은신문
  • 승인 2018.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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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9일까지 한 달간 제324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7~28일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례안 28건을 처리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신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공사비 산정대상 추가 및 공사 중단 현장의 안전관리비 예치금 사용항목을 신설했다. 또 조경대체시설물 및 조경 식재기준이 신설됐다. 식수가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1년에 2회에서 1회로 하고 총 부과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완화했다. 공작물 설치제외 대상 조항도 신설했다.

장기미집행 등 존속기한 명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개정조례안’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뒀다.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보은군 농공잔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조례안’ ‘보은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안’도 마찬가지(2023년 12월 31일).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 대상을 확대했다. 성장촉진지역인 보은군은 고용인원 50명에서 10인 이상인 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최소면적 1만→5천㎡ 조정
‘보은군 군계획 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최소 1만㎡ 이상에서 최소 5천㎡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시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 100m, 주택 5호 미만 300m, 주책 5호 이상 500m. 폐기물재활용시설 도로 200m. 아울러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상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의 입지제한을 명문화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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