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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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전면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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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5.3%, 도교육청 24.3% 부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지난 10일 충북도청에서 민선 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충북도가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시행하며, 경비 분담은 충북도(시군포함)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충북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하기로 했다.
2019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 고등학교 462억으로 총 1597억이 소요되며, 충북도가 초.중.특수학교 411억, 고등학교 174억으로 585억을 부담하고, 충북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723억, 고등학교 288억으로 1012억을 부담한다.
아울러,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해 우리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충북은 이를 위해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북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해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4년 간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과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이 극적 타결된 데에는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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