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의원, 보은군 민주평통 운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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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의원, 보은군 민주평통 운영 조례 발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2.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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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기 의원이 10일, 제324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관련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조례’를 발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법’에 근거해 발의한 이날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 전원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기능수행을 위해 인정하는 사무, 그밖에 군수가 대행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지원은 예산지원 및 준용,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진기 의원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보은에는 부족했었다.”면서 “이번 조례통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보은군민들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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