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장애인단체 등 실무자 인건비 인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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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의원 '장애인단체 등 실무자 인건비 인상' 강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2.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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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미집행 사업비 과목 변경사용은 편법”

윤대성 의원이 주민복지과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관위탁사무 지도점검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대성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지도점검 자료를 보면 일정하지가 않고 1년에 한번만 하는 것도 있다”면서 “분기에 1회 연간 4회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2017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자활 근로사업소가 있는데 이런 업체는 시정이 됐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고 지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주민복지과에서는 2017년도에 초기에만 3회의 지도점검을 한곳이 있는가하면 후반기에 1회를 함으로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점검의 부족함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계속해 “2018년 민관위탁사무처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3곳은 1회씩 지도점검을 했지만, 아예 안한 곳도 있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2018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분기별 1회는 지도점검을 해야 위탁사업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주민복지과장은 “2017년에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금년 2018년에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으로 계획되어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면서 “ 지적한 일부는 지도점검을 했지만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있고, 실제로 하지 않은 곳은 12월중으로 실천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김응철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응철 의원은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1억3981만원인데 이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9988행복나누미 사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당초부터 해당예산을 요청을 하지 않은 편법”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잘못 기재된 것이어서 한번 변경신청을 해서 당초목적에 맞게 9988행복나누미에 사용한 것”이라고 답해 김 의원 지적이 정확성을 인정했다.
김응철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기타보상금을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부를 경로당 냉난방비 등으로 변경한 것은 앞서 지적한 것과 같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도화 의원도 “장애인단체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산출기초가 궁금하다”며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에서 인건비를 보충해주는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곳은 수년 전 예산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으로 최저인건비를 능가하게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과도한 요구임을 강조하면서도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2.6%정도의 인건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도화 의원은 “3년 이상 임금을 동결시킨 것은 가혹한 일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최저임금수준은 돼야하는 만큼 그것을 참작해서 합리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말로 최저임금을 강조했다.
최부림 의원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를 지적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를 보면 가구당 평균 200~23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이 2016년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2100만원, 2018년도에도 2100만원인데 공통사항에 표기된 것은 1992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왜 예산서와 금액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과장은 “군 예산은 1992만원이고 다문화센터사업비 108만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최부림 의원은 “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됐느냐”고 지적했고 과장은 “총액을 표지하지 않은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부림 의원은 “내년에 갈 사람을 금년에 조사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사전의 수요조사를 통해 합리적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라”고 지적했다.

<민원과>  “현실적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

  김응철 의원이 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태료를 체납한 인원이 무려 6,427명이나 되는 자동차손해보험법 위반자에 대한 미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은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마져도 위반한 사람이 6427명이나 되고 과태료 금액이 무려 16억4048만원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선택하는 종합보험이 아니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인 만큼 과태료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김광호 민원과장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년간 이어져온 고질적 사항으로 기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할 경우 차량을 가압류 하고 폐차하거나 다른 이에게 판매할 경우 징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 노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각종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체납자를 적발해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응철 의원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은읍 평화약국사거리에서 서다리까지 12시에서 1시까지와 저녁에 6시에서 7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한 이는 편할지 모르지만 이 길을 사용하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면서 “근처에 하상주차장이 있는 만큼 이곳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과장은 이에 대해  “군에서는 과태료 징수를 위한 대책을 세워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고 주정차 단속에도 노력해 차량통행과 보행자 편의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대성 의원은 “보은읍 삼산초 정문 앞에서는 어린이 등교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에 228일 2018년 현재 198일을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단속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사거리부터 동다리, 서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구간, 남다리에서 교사사거리 우회도로 노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보행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마련이 시습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장형 주차장확보에 22억을 들였고, 10억 9160만원을 들여 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종합시장 주차장을 준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다리주차장, 남다리주차장, 읍사무소 주차장 동다리주차장을 제방길 주변에 설치해놓았는데  보은읍은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해가지고 나면 단속도하지 않아 도로 양옆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차한대도 간신히 빠져나가는 형편이며, 최근에 공사한 도로의 인도가 높아 불법주정차가 방지될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계속해 “간판과 인도, 도로를 정리했지만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군민들의 현실적 행정지적을 어떻게 해결하거냐”고 물었다.
민원과 김광호 과장은 “통행에 제일 문제가 되는 시기는 대추축제기간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보은읍 1차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용역을 통해 일방통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도로가 협소한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하천변주차장 형성이 좋은데 이곳에 주차를 하고 오면 불편해 하는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도 하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개인소유의 땅 중 노는 땅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 해결책은 길을 2차선 3차선으로 넓혀야 한다”면서 “지적하는 주정차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하는 것은 시설과 시설관리 등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주정차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는 업무량으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대성 의원은 “시내 통행의 어려움과 주정차단속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시킬 수도 있고, 인도의 넓이를 줄이고 줄인 만큼 차도를 넓히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김광호 민원과장은 “지금 주차가능시간이 20분인데 어떤 사람은 강력 단속을 요구하고, 어떤 이는 주차시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 줄여서 강력히 단속하라는 이는 한명도 없었다” 면서 “하지만, 의원님들 말씀을 감안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증가시켜 불법주정차 단속에 힘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윤대성 의원은 “어쨌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화 의원은 “감사내용이 아니지만 어제 행정과 감사에서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게 이름이나 주소 등이 *** 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민원과에서는 부과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보여 잘못 된 것 같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한 두 글자 정도는 가려줘야 한다.”며 개인정보 표기의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위생과>
 “쓰레기소각장 공원화로 혐오 탈피하라”

김응철 의원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의 쓰레기폐기물 소각장에 쓰레기를 소각 전에 적재해 놓고 있는데 이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혐오감이 있어 보기가 좋지 않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현재의 보은군쓰레기매립장에 견학을 오기까지 하는데 보기가 나쁜 소각전 후의 폐기물을 보이지 않도록 주변을깨끝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잘못된 환경정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나무를 심던지 해서 주변을 쾌적하게 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최부림 의원도 “쓰레기 소각장아래 내리막길이 이용하기 불편한 만큼 이를 정비해야하고, 소각장주변을 공원화해서 누가 봐도 소각장이 깨끗한 공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면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했지만 우리 보은군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실천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계속해 “영동은 쓰레기매립장주변을 공원화해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만큼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혐오시설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소각장 주변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충남 아산이나 이웃 영동처럼 쓰레기매립장을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공원화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고 노력을 당부했다.

윤석영 의원은 “보은군에서 황철석문제로 지적되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며 황철석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도로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의 황철석 문제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지적하며 보은군의 적극적인 피해예방대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황철석이 크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인, 내북, 산외면쪽의 농민들이 볼때는 많은 염려가 되는 만큼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개발행위를 한 업체에서 황철석 누출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해 책임을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최부림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대해 몇 개의 유해조수 포획팀을 운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대운 환경위생과장이 “3개팀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자
 최부림 의원은 “포획단 운영시 포획자에 대한 체계적 안전 교육실시가 필요하다”면서 “야생동물 포획보상비가 늘어 16년도에는 고라니 3만원에 맷돼지 5만원 17년도 고라니 4만원에 맷돼지 6만원이었으나 18년도에는 고라니가 4만원 맷돼지가 10만원으로 보상비가 늘어 피해동물 퇴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는데도 민원발생현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2018년도에 출동건수가 540건인데 이것은 피해를 봤다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된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는 부족하고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포획기동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철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감자와 옥수수 등의 농작물 재배는 피하고 들깨와 참깨 등 야생동물이 좋아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농가에 알리 실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응철 의원은 이어 “공중 화장실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84개 공중화장실중 22개는 관리용역을 준 곳이고 나머지는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중화장실은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고, 휴지기가 있는 만큼 휴지기에 관리가 부적절한 서원계곡이나 탄부 벽지, 덕동 등 도로변 화장실은 겨울철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하고 화장실에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표기에 문제가 있을시 즉시 연락해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며 관리의 합리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박진기 의원도 공중화장실의 일원화된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을 실과소별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중화장실 84개중 22개소는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실.과.소.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기간제 직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용역을 준 것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담당직원이 없는 것은 비효율성이 큰 만큼 책임자를 분명히 해서 효율적운영과 예산을 절감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곳은 관리자 지정도 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 보은을 출입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런 형편이라면 이는 보은군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며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의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부서가 사업시행과 개선을 해야 하는데, 개선책 없이 이용불편과 관리 소홀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왜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계속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고 터미널의 공중화장실을 1년에 1회 점검은 말이 안 되는 만큼 수시로 해야 하고 22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화장실 관리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박진기 의원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 만큼 이용하기 좋게 해줘야하는 것이고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을 하면서 화장실 청결유지가 안 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대운 과장은 “예산이 허락하면 매일 청소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진기 의원은 “비용역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비용역과 용역을 섬세하게 따지고 용역관리의 책임제를 운영하고 김응철 의원이 말 한대로 관리책임자가 신속히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은의 문화 척도가 화장실인 만큼 예산지원을 확보해서 연간 지속적인 화장실 운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더 이상 발언자가 없자 구상회 위원장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업인 피해가 많은 만큼 환경위생과에서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직시하고, 피해보상제도의 효과가 저조한 만큼 피해접수가 되면 현장을 잘 살펴 현실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농축산과>
 “수억 원의 사업비 이월 말고 신속히 집행하라”

최부림 의원은 여성농업인 관련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성농업인 회의를 6개월마다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개최가 없었던 만큼 안건이 없다하더라도 토론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다영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토론의 장으로 수정해 2019부터는 개선해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박진기 의원도 “18년도에 말 산업육성사업과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예산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문제 아니냐”며 “말 산업육성사업은 추경에 5억의 사업인데 4억으로 표기된 것은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1억은 자담이기때문이면 말 산업지원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서 “동물과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사업을 일부는 지출을 했으면서도 착공이 늦어진 것은 문제”임을 짚었다.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된 사업으로 그곳에서 설계가 늦어서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진기 의원은 “보은군 세입이 4900억 원인데 집행은 3540억 원이고 이월금이 1360억원 정도인데 이중 농축산과에서 이월되는 건수가 많은데 1월에 사업이 확정 됐으면 신속히 추진해서 겨울철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겨울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력 질타했다.
 황인규 과장은 “농가의 개별사업이다 보니 농번기이고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때에는 일을 못하는 농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찌됐든 사업대상자가 신속히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윤대성 의원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017년에 18가구 9600만원예산이고, 2018년에 13가구 1억1520만원을 세웠는데 2017년 대비 1920만원이 증액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잔액이 46%나 됐는데도, 2018년도에도 증액시켜 약 8700만원이 남아 예산의 76%나 남았는데 이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출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2017년도에 50%가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고 금년도에도 50%이상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2018년에 증액을 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2017년도에는 예산을 조기에 소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라며 출산 예측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윤대성 의원은 귀농인 정착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사업을 보면 1건으로 되어있는데 규제가 있느냐”면서 “2018년도에 귀농인이 427가구에 548명이 전입을 했는데, 농지구입은 16명인데 1명만이 취득세지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16명에게는 세제지원을 홍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노력인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인 만큼 이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하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가구가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부림 의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이 제한을 만30세 이상, 55세 이하로 했는데 그때도 25세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변경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문화 가정측에서 처남이나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만큼 내년에 80명이 계획이면 나이가 더욱 젊은 사람이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년 14명 이후 지속해 늘어나고 있으며 보은군에서는 이들을 지켜줬고, 이들이 불법체류 등의 불법행위가 없으니 승인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8시간 기준했을 때 6만원인대 10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국내노동자와 해외노동자가 차별”임을 지적하며 불법해외 노동자 인건비대책마련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연령 하향을 주문했다.
이어, 김도화 의원이 미꾸리양식에 대한 심도깊은 지적과 현장답사로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본보 12월 6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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