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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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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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경찰서 경찰들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보은경찰서(서장 이경자)가 12월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5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
운전차량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1월 30일로 끝났으나 12월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1일과 2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었기 때문이다.
 보은경찰서가 5일 보은군청입구에서 12:30분부터 14:00까지 1시간30분 단속으로 13건의 안전띠 미착용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7년 133건에 월평균 11건과 2018년 11월 현재까지의 292건 월평균 26.5건으로 하루에 0.8건인 것을 비교하면 당일 단속의 1625%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보은경찰서가 단속기간과 계도기간을 번갈아 시행해온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 1월 30건, 2월 75건, 3월 105건, 4월 43건, 5월 13건이던 것에 반해 6월에는 5건, 7월 4건, 8월 1건, 9월 7건, 10월과 11월에 4건과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8일자 본보기사중 10월말 현재까지 안전띠미착용 과태료 부과건수가 47건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자료제공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 차량탑승자중 누구하나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전좌석안전띠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은 “그동안 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홍보해온 만큼 이를 위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가족의 안전이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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