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감자 양파 소송 승소했지만
판매사업 손실액 13억원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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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감자 양파 소송 승소했지만
판매사업 손실액 13억원 책임은 누가?
  • 보은신문
  • 승인 2018.1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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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은 지난 2012년 12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예작물 중 감자를 선정하고 큰들영농조합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 웰스토리(구 삼성에버랜드) 감자납품 및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2013년도 보은농협 관내에서 매입한 감자는 평균 kg당 651원에 1322톤 8억6000만원을 매입했다. 다른 지역 평균 kg당 788원에 3,860톤을 30억4400만원 매입, 총 감자 매입금액은 39억500만원이다.
이 감자사업 사고로 인해 농협중앙회의 두 번에 걸친 감사결과 고가매입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업무 취급소홀로 13억500만원의 거액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경영진 및 담당자를 농산물 판매사업 취급소홀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변상액 3억9100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본 조합은 개인 변상액 중 표창 감경 및 기타 감액하고 1억8800만원을 확정, 변상 처리했다.
2014년 경기도 미양.양성농협으로부터 감자대금 6억6700만원의 소송청구에 1심에서 피고 일부 패하고 재심청구 끝에 최종 피고 승소했다. 또한 2016년 4월 (주)해오름으로부터 양파대금 1억3500만원의 청구 소송에 2년여 간의 법정싸움 끝에 피고 승소했다.
이 소송비용으로 감자 1억2800만원, 양파 3700만원 발생, 소송비용을 포함한 총 손실금액은 약 14억7000만원이며 양파 매출이익 1억3500만원을 차감하면 순손실액 13억3500만원이 발생했다. 2014년도 보은농협 결산은 감자사업 거액 손실발생으로 5억1900만원. 사상 유래 없는 적자결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을 못했다.
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보은농협 조합원 및 임직원은 혼연일체 되어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이 성장하여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목표손익 달성으로 높은 이익배당을 했다. 보은농협은 2018년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연말 결산 손익을 9억원 이상 달성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은농협은 “2018년 11월 29일 보은농협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도록 요구했다”며 5일 이같이 전해왔다.
/보은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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