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장 및 농촌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점검기간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불법소각 중간단속결과 116건을 점검해 9건을 적발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춧대, 유실수 잔가지, 콩 등 수확 후 영농 부산물에 대해 무의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자칫하면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주택이나, 산불 등으로 번져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