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동정초·삼가분교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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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동정초·삼가분교 매입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2.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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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대 이전 합의각서에 의회 ‘동의’
보은성당 인근에 보은읍 공원 조성

오는 12월 29일까지 29일간 제324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각종 조례를 비롯해 보은군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주요 사안을 추려 소개한다.

동정초 등 공유재산 취득
보은군은 농촌의 폐교를 활용, 휴식 힐링 목적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속리산면 삼가리 140번지 외 7필지 1만5008㎡(수정초 삼가분교 )와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외 7필지 1만782㎡(동정초) 부지매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 총사업비는 수정초 삼가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비 16억5000만원, 동정초 부지매입비용 10억 원 등 26억7500만원(순수 군비)을 산출했다. 군은 농촌체험 관광 및 체류형 공간 조성으로 농촌 소득 증대와 도시민 농촌유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진 배경을 들었다.

회인면 버스정류장 확충
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해 회인면 중앙리 59-12 번지 등 4필지, 1171㎡의 터를 군이 매입한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억6900만원, 토목공사 3억3000만원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군은 “버스회전 공간을 확보하고 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보은군의회 동의를 구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

이평.삼산리 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를 통해 지난해 선정됐다. 군은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보은읍 삼산리, 이평리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국비 56억 등)을 산정했다.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 2021만원, 설계 31억여원, 건축비 4동 연면적 1048㎡ 29억여원, 토목공사 23억여원, 기타 23억여원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에는 역사공원 조성(8억3700만원), 보은서당 조성(15억2773만원), 온세대어울림광장조성(7억5917만원), 보은문화장터조성(2억6100만원), 보청천문화향유공간조성(5억1200만원), 문화원쉼터조성(1억890만원), 나르는빨래방사업(2억8300만원), 마을경영사업 및 교육 등 17억4310만원 등을 들었다.

보은읍 공원조성
보은군이 보은읍 산산리 175-8 번지 등 3필지 4298㎡(보은성당 인근) 사유지를 편입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한다. 총사업비 20억원은(부지매입 12억원, 토목공사에 8억원)은 문화공간 350㎡, 주차장 440㎡, 산책로 3508㎡ 조성에 투입한다. 사업기한은 2019년. 군은 공원과 주차장 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정서 함양을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군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한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보조예산 1억원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식사지도 등의 업무를 군내 어린이 급식소에 제공하고 있다.

3대대 이전 합의각서 동의
보은군이 장안면 개안리에 위치한 37사단 3대대 이전을 조건으로 장안면 장안리 일원(예비군 사격장)의 땅을 사들여 부대에 기부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보은군의회가 동의했다. 합의 동의안에 따르면 보은군이 양여 받는 3대대 부지(4만5794㎡) 예정금액은 토지 32억원, 건축물 13억5700만원, 공작물 1억3377만원, 입목죽 1억1629만원 등 총 48억1815만원으로 평가됐다. 대신 보은군은 장안면 장안리 169번지 일원의 예비군 훈련장 41만8126㎡의 터를 매입 후 이중 3만9022㎡부지를 부대에 기부키로 했다. 기부할 재산 총액은 142억원으로 토지 7억여원, 건물 111억여원, 공작물 20억여원, 물품 3억원 등으로 감정 평가됐다. 기부 후 남는 잔여 토지 37만9104㎡는 보은군 몫.
(조례안 소개는 다음 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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