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예산 확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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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예산 확보 막막
  • 송진선
  • 승인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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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 적어 군비부담 난항 기채발행 불가피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군내 전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 복구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채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방세입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 특별교부세 등 대폭적인 국고지원이 절실하다. 군에서는 『재해구호 및 재배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 수요액을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나눈 보은군의 재정력 지수가 최근 3년간 0.12에 불과 지방비 부담이 극히 어려운 군에 대해 시도가 지방자치단체 즉 보은군 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국고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세수결함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올해 추경예산을 위해 국채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 교부세 등의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은군 수해복구비확보를 위해서는 빚을 얻어야할 상황이다. 지난 12일 호우로 인해 보은군에서는 건물 1464동, 농경지의 유실 매몰면적이 1255.68ha, 도로 104개소, 하천 및 소하천 180개소, 수리시설 214개소 등 총 1356억여원의 피해를 입어 복구시 국비와 도비부담외에 10~15%가량의 순수군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만 10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 군비인 지방세수입은 연간 94억여원에 불과해 이를 전액 수해복구 예산의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6억여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미 94억여원의 지방세로는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회북면 및 농촌지도소 등 청사 신축용 기채와 지난해 수해복구 예산확보를 위해 8억원의 기채를 발행한 바 있어 현재 일반회계 총 기채가 33억원으로 이에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매년 6억1200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만약 수해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또다시 기채를 100억여원이상 발행할 경우 이에대한 이자만 8억원에 이르고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지방세는 기채상환에 모두 쏟아부어야할 처지다.

더구나 지방세를 모두 기채상환에 쏟아부을 경우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할 수가 없어 사실상 보은군정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보은군에 대해서는 복구예산의 국도비 부담비율외에 특별교부세 등 국고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군에서는 군수, 부군수 등이 중앙 부처를 방문 특별교부세지원을 건의한데 이어 이미 행자부 장관의 수해현장 방문시 수해복구에 군비 부담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비율의 최소화 또는 부담액에 대한 특별 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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