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장, 군과 의회 화합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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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장, 군과 의회 화합 이끌어내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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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독자적 행보’ 지적 ... ‘군 의회와 소통 확대’ 요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조례안 승인으로 화합약속 실천
▲ 김응선 의장이 문제가 됐던 보은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보은군 정원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보은군과 보은군간의 갈등이 22일 개최된 제32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응선 의장의 뛰어난 자질과 소통능력에 힘입어 화해와 화합모드로 급변했다.
 이에 따라, 군과 마찰을 일으켰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28일 제32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됐다.
  김 의장은 2차정례 회의가 시작된 지난 22일 “보은군의회가 7월3일 개원해 약 5개월간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상호간 신뢰회복과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역사적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화합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정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의에서 제8대 보은군의회 개원당시 자신과 정군수의 인사영상을 보여주며 “군수님이 상호신뢰와 존중을 강조했고, 나 역시 존중과 상호신뢰를 통해 보은발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군수님과 제가 함께 가야할 시간이 48개월 중 43개월이나 남은 만큼, 상생과 소통으로 보은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0월 17일에 개최된 군민의 날 행사 의전에 대해 “보은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에서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들이 연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배제한 일 없다. 가야할 자리에는 늘 함께했다”고 반박했다.
 가장 큰 관심사항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의회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것은 절차상 큰 문제”라며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절차로 의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표지석에 정상혁 군수님과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 동의도 없이 이름을사용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퇴직공직자 포함운영 등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 군수는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예의를 갖춘 것이며, 역량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은 존중해야할 것 인 만큼 무리한 주장은 삼가 하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정 군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갈등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봤다”면서 “국설치조례안 의결을 전제한  공무원의 승진자 내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다. 군수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 “2개의국과 축산과 신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준비하는 중이고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되지 않았다는 보은군의회의 일방적 주장에 문제가 있다”며 의회의 잘못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군청조직의 과는 제한을 하지 않고 국은 설치하되 3개국이내로 설치하라고 문을 열어준 것은 군수의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 준 것으로 의회에 의결과 승인 보고사항도 아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응선 의장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지 근본을 지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군수님이 민선 5기와 6기를 보내면서 정원을 초과한 일은 없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의회가 절차상 순서가 틀렸다고 한 것인데, 본인은 잘못이 없고 절차를 지적하는 군 의회는 잘못이냐.”며 의회 존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공격성 발언”이라며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으나 김 의장의 진심을 알아챈 정 군수의 대응이 급반전됐다.
정 군수는 답변도중 “김 의장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자고 한 만큼 우리가 한말에 책임을 다하자”며 김응선 의장에 대한 덕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 군수는 “김응선 의원이 8대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박수를 쳤다”며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할 것이라고 했고 그 기대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그동안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면서 보은군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군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군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 보은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자”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야 자신의 의도를 알아들었다고 느낀 김 의장도 “앞으로 군수님을 자주 찾아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 서로 오해가 있던 부분은 풀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해 방청석으로부터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오며 화합의 장으로 변했다.
 이날, 김응선 의장이 소통과 화합을 약속한대로 ‘보은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조례안’이 28일 5차 본회의를 통해 승인됨으로써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의 소통과 화합의 첫걸음은 시작됐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27일과 28일 4차와 5차 본회의를 통해 박진기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며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당초계획대로 농축산과가 ‘농산과’와 ‘축산과’로 분리되며,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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