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태바
구상회 의원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11.29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이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28일 열린 제32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구 의원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책무와,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지원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범위 및 기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 의원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앞으로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과 동원, 시설의 설치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